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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11

군 이명(耳鳴) 피해, 정부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마련을 내놓을까? 군 이명 피해자는 현재까지 3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4일(월) 군대에서 소음으로 인한 이명 등 청각장애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가 한나라당 이진복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간담회가 열릴 정도라면 이미 그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피해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과연 언제 쯤 어떠한 보상대책을 내 놓을지 궁금하네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라 하길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담회 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간담회를 설명하는 포스터와 그 아래 부분에 간담회 취지를 소개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김규상 박사님은 제가 석/박사 과정 때 .. 2011. 4. 13.
환상적이고 감동 그 자체 "천수관음무" (중국 청각장애 예술단) 새해 첫 날 부터 감동을 느꼈습니다. SBS 예능프로인 '스타킹'에 소개된 중국의 "천수관음무"라는 춤을 보게 되었는데, 구성원 21명 모두 청각장애인이고 중국의 청각장애예술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춤사위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도 어지간한 노력으로 하기 힘든 춤사위들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만 보았다면 정말 저들이 청각장애인일까? 싶을 정도로 21명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의 손동작을 만들어내는 손놀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BS 프로그램 '스타킹' 에서는 이들을 한국에 출연시키기 위해 4년간 공을 들였을 정도로 이들은 중국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중국 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중국 장애인 예술단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으.. 2011. 1. 2.
장애인보장구(보청기) 지급 청구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후에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 보장구 지급 청구 양식'을 작성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애인 보장구 지급 청구서 양식'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정보 부분이 기존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 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에서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로 바뀌었습니다.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는 기존에 작성하신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품목관리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바 공란으로 남기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에서 2010년 6월 23일에 올린 파일 자료 입니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2010. 8. 20.
청각전문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청각장애 가족과의 소중한 점심식사 지난 금요일 점심은 매일매일 먹는 점심과는 달리 매우 특별했습니다. 점심 메뉴가 특별했냐구요? 아니요. 점심을 함께 한 사람이 제겐 특별했습니다. 저의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청각장애 자녀를 28년간 키워왔던 부모의 노고와 마음을 느낄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각장애 3급(80dB 정도) 난청을 갖고 있는 20대 후반의 K군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브라이언송 블로그를 자주 들어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과 중간 중간 K군 자신을 설명하는 '청각 장애'라는 표현이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들에게 누군가로부터 노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닌것 처럼 난청이 있는 분들께 청각장애 운운하는 것.. 2010. 7. 28.
2010년부터 청각장애 판정받기 더 어려워진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각 장애인으로 판정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을 항목별로 전년도 기준과 무엇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청각장애 판정에 대한 부분만 논하겠습니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변경없음)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변경없음)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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