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색소음1 국가보훈처, 난청(이명)의 장애 판정 시 주파수 범위를 넓힌다. 한국일보에 '보훈처, 이명 장애범위 넓힌다'(9월 4일자)라는 기사 제목으로 군복무 중 발생한 이명에 대해서 장애 등급 판정 시 평가하는 주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길래 무슨 이야기인지 그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이명과 난청의 정확한 의미 기사를 자세히 읽어 봤더니 글을 작성하신 기자분이 '이명'과 '난청'의 정확한 의미를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사 제목은 "보훈처, 난청 장애 판정 시 주파수 범위를 넓힌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 중에 3,000~6,000Hz의 고음역대 검사치를 포함시키겠다는 관련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청력검사를 시행하는 주파수는 250부터 8,000Hz까지 하지만 실제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