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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 '보훈처, 이명 장애범위 넓힌다'(9월 4일자)라는 기사 제목으로 군복무 중 발생한 이명에 대해서 장애 등급 판정 시 평가하는 주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길래 무슨 이야기인지 그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이명과 난청의 정확한 의미
기사를 자세히 읽어 봤더니 글을 작성하신 기자분이 '이명'과 '난청'의 정확한 의미를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사 제목은 "보훈처, 난청 장애 판정 시 주파수 범위를 넓힌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 중에 3,000~6,000Hz의 고음역대 검사치를 포함시키겠다는 관련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청력검사를 시행하는 주파수는 250부터 8,000Hz까지 하지만 실제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포 4) <개정 2009.8.25>)에 따르면 청력의 측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잣대 삼고 있습니다.
2.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후 500(a). 1000(b) 및 2,000(c) 헤르쯔의 주파수 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포 4) <개정 2009.8.25>-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후 500(a). 1000(b) 및 2,000(c) 헤르쯔의 주파수 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포 4) <개정 2009.8.25>-
따라서 고주파수 영역에 난청이 심하게 나타나도 기준에 해당 고주파수 영역의 값이 4분법 계산방식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군복무 중 청각으로 인해서 장애 판정 받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 자료를 보시면 총 2,193건의 난청 신청자 중에서 36%인 789건수만 공상(공무수행 중 상이)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유공자로 판정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17.4%만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한국일보 8월 30일자 "귀 막은 보훈처" 중에서
기준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저음역대(500~2,000Hz)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음역대(고주파수)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명 피해자들을 국가 유공자 선정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것이 한국일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앞으로는 3,000~6,000Hz의 고음역대 검사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답니다(9월 3일자).
이명과 주파수
통상적으로 이명(귀울림/tinnitus)은 청각학을 전공했거나 이명 환자를 많이 접해본 분들이시라면 이명이 발생되는 주파수 특성을 놓고 볼 때 고주파수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이명검사(Tinnitogram)를 하는 과정에서 주파수 부분이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명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환자의 청력 역치가 주파수별로 얻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명은 발병 주파수에서 역치보다 높은 강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청력 역치가 60dB 라면, 이명검사 결과를 했을 때 70dB로 이명이 기록되었다면 역치보다 10dB 크게 이명이 그 환자에게는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역치가 60dB 인데 이명의 강도가 50dB로 기록되었다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하겠습니다. (이는 물론 이명의 주파수 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명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명검사 시 white noise(백색소음)으로 환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환자 자신의 이명 소리가 백색소음과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주파수 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파수 특성이 없으며 대신 이명의 크기(강도)만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자신의 이명과 비슷하다고 반응을 보인 경우 해당 주파수에 맞는 narrow band noise(협대역 소음)을 제공하고 이 경우는 주파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 귀에 들려지는 이명 소리와 유사한 주파수와 그 이명의 강도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기준으로 적용되나?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공자 법률 및 보훈대상자 법률이 통과돼 보훈대상체계가 '상이등급'에서 '백분위상이율'로 바뀌는 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이등급(1~7급) 판정에서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판정에서 7급 이상 돼야 유공자로 인정되는데 백분위상위율 체계에서는 장애정도가 10%이상 이면 유공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보훈 대상 체계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내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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