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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쁘다, 좋다 라고 선을 그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와 안전을 위해 존립하는 식양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음성증폭기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비자 불만이던지, 민원이 접수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진 analytical.wikia.com
음성증폭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현재 사용중이시거나 또는 보청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나 모를 사용자의 청력악화 가능성에 대하여 식양청에서는 2012년 3월 23일(금)요일 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업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다수 불로그나 홈페이지 등에서 그간에 많은 우려와 피해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식약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음성증폭기를 보청기로 오인하지 마세요!
- 식약청, 올바른 보청기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리를 크게 키워듣는 기기로는 보청기와 음성증폭기가 있으나, 소리가 잘 안들리는 난청환자들은 환자의 청각상태에 따라 알맞은 보청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된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이다.
※ 2012년3월현재 보청기는 1,101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음
○ 음성증폭기는 공산품으로서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이다. 둘다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소리를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한다.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력이 악화될 수 있다.
- 미국 FDA도 음성증폭기가 낮은 음량 또는 짧은 거리의 소리를 증폭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해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보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한바 있다.
□ 식약청은 보청기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구매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사용자의 난청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로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된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이다.
※ 2012년3월현재 보청기는 1,101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음
○ 음성증폭기는 공산품으로서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이다. 둘다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소리를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신체에 착용하여 사용한다.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력이 악화될 수 있다.
- 미국 FDA도 음성증폭기가 낮은 음량 또는 짧은 거리의 소리를 증폭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해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보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한바 있다.
□ 식약청은 보청기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는 구매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사용자의 난청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보청기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 보청기는 민감한 전자 부품을 사용한 의료기기이므로 물이나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제품이 고장난 경우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귀에 염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착용을 멈추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업체/제품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허가 받은 보청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보청기는 민감한 전자 부품을 사용한 의료기기이므로 물이나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제품이 고장난 경우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반드시 구입처에 문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아울러 귀에 염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착용을 멈추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업체/제품정보’를 통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허가 받은 보청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위 포스팅은 소리큐 제조사의 요청으로 제가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위글의 조회수가 2,000명을 넘다 보니 영업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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