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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판정, 이제는 병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절차를 개선해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는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4월 1일 이후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 동안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장애.. 더보기
2010년부터 청각장애 판정받기 더 어려워진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각 장애인으로 판정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을 항목별로 전년도 기준과 무엇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청각장애 판정에 대한 부분만 논하겠습니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변경없음)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변경없음)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 더보기
2010년부터 청각장애 판정 왜 달라졌나? ☞ 2010년 부터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겨되는 문제점들 즉, 장애판정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장애 판정을 받아 그 수혜를 누리다 적발된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구수 증가, 장애등록수 증가 등으로 현행처럼 조정이 들어가지 않게되면 장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처음부터 장애판정 시 정확하게 하겠다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2010년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안내 (과거 문제점) ☞ 먼저 청각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 기타 다른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장애등급 심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