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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열겨되는 문제점들 즉, 장애판정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장애 판정을 받아 그 수혜를 누리다 적발된 경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구수 증가, 장애등록수 증가 등으로 현행처럼 조정이 들어가지 않게되면 장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처음부터 장애판정 시 정확하게 하겠다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2010년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안내 (과거 문제점)
☞ 먼저 청각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 기타 다른장애와 관련되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장애등급 심사 제도 확대 (2010년 1월 1일자)
☞ 따라서 장애 등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1~3급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청각은 1급이 없는 관계로 2급과 3급만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2급 3급의 장애 판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유발반응검사(ABR)까지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중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판정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2010년 1월 1일]
☞ 2003년에 개정 시행중인 기준을 대신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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