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중에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연말자료이니 최근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한 인구는 26만1천명으로 전체 장애유형구성에서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장애유형입니다.(뇌병변과 동일한 비율)
‘11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15개 장애유형)
(’11. 12월말, 천명)
종별 |
전체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
신장 |
인원 |
2,519 |
1,333 |
261 |
251 |
261 |
17 |
3 |
60 |
구성비 |
100 |
52.9% |
10.4% |
10.0% |
10.4% |
0.7% |
0.1% |
2.4% |
|
|
|
|
|
|
|
|
|
종별 |
심장 |
호흡기 |
간 |
장루·요루 |
간질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인원 |
10 |
15 |
8 |
13 |
9 |
167 |
16 |
95 |
구성비(%) |
0.4% |
0.6% |
0.3% |
0.5% |
0.4% |
6.6% |
0.6% |
3.8% |
실제로 현업에 있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근무중이어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 학생이니 혹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나 않을까 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내지는 청력손실이 장애로 등록을 해야하는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특히나 독거노인이나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이러한 정보에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12월 7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 등록 대상 확대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700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2000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했다. ▲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했다.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해 장애인 등록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년 1월15일까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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