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년대 부터 2010년까지 반 세기 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블로깅한 글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깁니다. 50년의 역사인데 당연한 것이겠죠?
-1963.11: 산재보험법 제정
-1977. 12. 31: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1981. 6. 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 11. 2: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1982. 1.: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1982. 7: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3. 12. 27: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3. 12. 3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1984. 1. 20: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1984. 5. 7: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1984. 12. 20: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1985~1987: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3개년 계획)
-1985~1988: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1986. 10. 31: 국립재활원 개원
-1987. 10. 1: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1988. 8. 1: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1988. 10. 15~24: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1988. 11. 1: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1988. 12. 31: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1989. 1. 1: 보철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1989. 4. 28: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1989. 7. 1: 전화요금 감면
-1989. 8. 29: 장애자종합복지대책 안 건의
-1989. 12. 30: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1990. 1. 1: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1990. 5. 1: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1990. 9. 1: 국ㆍ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1991. 1.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1. 1. 1: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1991. 5. 22~27:’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1991. 8. 6: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1992. 1. 1: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1992. 1. 1: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1992. 9. 3~14: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1992. 12. 3: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1993. 1. 1: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1993. 4. 20: 지하철 무임승차 제 실시(50% → 전액 무료)
-1993. 8. 1: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1993. 9. 1: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확대(1~4급 장애인,1500CC이하→전등록장애인,2000CC미만)
-1993. 11. 11: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1994. 1. 1: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1994. 4. 1: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
(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1994. 4. 6: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1994. 4. 21: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1994. 6.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1994. 6. 15: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1994. 8. 1: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상향조정(55만원→150만원)
-1994. 8. 16: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1994. 9. 1: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1994. 11.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 54종: 맹도견 포함)
-1994. 12. 30: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1995. 1. 1: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1500cc미만→18세이상1~3급지체 및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1995. 1. 20: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1995. 2. 11: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995. 4. 20: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1995. 7. 1: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1995. 8. 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1995. 12. 11: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1995. 12. 20: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1996. 1. 1: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또는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승용자동차 1대)
-1996. 3. 28: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1996. 4. 18: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 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1996. 4. 20: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1996. 5. 10: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1996. 6. 1: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1996. 8. 2: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제333호)
-1996. 8. 15~25: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996. 9. 15: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1997. 1.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ㆍ운영
시각ㆍ청각 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저시력 보조기,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ㆍ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1997. 1. 10: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1997. 3. 1: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 호까지 확대
-1997. 3. 20: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1997. 4. 1: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1997.4.1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1997. 4. 20: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1997. 5. 22: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1997. 7. 13~26: 제18회 세계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1997. 8. 1: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997. 8. 21: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1997. 9. 24~29: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
-1997. 10. 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1997. 10. 28: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1997. 11. 1: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1997. 12. 9: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1997. 12. 11: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1998. 1. 1: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998. 2. 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제 10730호)
-1998. 4. 1: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1998. 4. 1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1998. 5. 19: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
(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1998. 5. 28: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1998. 7. 3: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1998. 8. 1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998. 8. 24: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1998. 11. 1: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1998. 11. 12: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
(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1998. 12. 9: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1999. 1. 1: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철폐)
-1999. 1. 1: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1999. 1. 1: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1999. 1.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1999. 2. 8: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1999. 6. 8:「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999. 6. 24: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1999. 10. 10: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1999.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2000. 1. 1: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000. 1.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공포
-2000. 1. 20: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2000. 1. 29: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2000. 4. 14: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2000. 3. 21: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2000. 3. 30: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2000. 4. 10~8. 31: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2000. 5. 12: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ㆍ운용
-2000. 7.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00. 10. 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2001. 6. 3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 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2001. 5~12: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2001. 7. 1: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2003. 1. 1: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00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2003. 7. 1: 2차 장애범주 확대-「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2003. 9. 29: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2003. 12. 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2004. 1.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2004. 3. 5: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2004. 4. 1: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2004. 5. 15: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2004. 6.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2004. 9. 6: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2004. 10. 6: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2004. 12. 1: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2004. 12.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구매 비율 확대)
-2004. 12. 1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7~10인승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2004. 12. 2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2005. 1. 1: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3. 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76호)
- 2005. 4. 22: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 구두)
- 2005. 5. 4: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7. 1: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
(2006. 7. 1. 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2005. 7. 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2005. 10. 21: 장애인 소득보장팀 신설
-2005. 12. 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2006. 1. 1: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2006. 5. 23: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2006. 8. 17: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2006. 9. 4: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2006. 11. 1: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2006. 11. 14: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2006. 12. 13: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2007. 1. 1: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2007. 3. 31: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20~80시간)
-2007. 4. 10: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 4 .11시행)
-2007. 4. 1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공포(법률 제8367호)(’07. 10. 12시행)
-2007. 10. 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7: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제8652호)(’08. 4.18시행)
-2007. 12. 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시행(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2008. 1.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2008. 2. 26: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2008. 2.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3.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2008. 3. 3: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2008. 3. 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974호)
-2008. 3.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법률 제8945호)
-2008. 4.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0766호)(’08.4.11시행)
-2008. 4. 10: 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2008. 7. 15: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 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2008. 9.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1026호)
-2008. 11. 12: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2009. 2. 1: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2009. 7. 1: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09.7.~’10. 1예정)
-2009. 10. 9: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2009. 6. 26: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2009. 12. 17: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개정
-2009. 12. 2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1 장애등급표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2호)
-2009. 12. 30: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2009.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2009.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저도 한 번 쭉 ~ 읽고 보니 장애 관련된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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