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장애 등급,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보청기 평균 사용 수명인 5년에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기존 청각장애등급은 2급부터 6급까지 장애 정도를 구분하였으나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판정기준이 2, 3급은 심한 장애(중증),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급수 없이 중·경증으로 장애정도 구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등급 구분표-웨이브히어링 홈페이지 참고>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보청기 지원금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장애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모두가 동일한 보청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등급 신청 & 발급 절차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
2020.07 이전 |
2020.07 이후 |
2020.07 이전 |
2020.07 이후 |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31만원 |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11만원 보청기 91만원 + 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 |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17만 9천원 |
보청기 구입 시 최대 99만 9천원 보청기 81만 9천원 + 1년 초기적합비용 18만원 |
구입 후 2~5년차 20만원 (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 |
구입 후 2~5년차 18만원 (각 연차별 5만원씩 청구) |
2020년 7월 이전에는 보청기 구입 후 1달 뒤부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최대 131만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부담금 10%가 적용되어 최대 117만 9천원을 환급(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보청기 구입 비용과 적합 관리 비용으로 구분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기존 보청기 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보청기 구입 시 일괄 환급되었던 적합 관리 비용을 보청기를 구입하고 1년 간 받는 초기 적합 관리 비용과 1년 후 2년차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나누어 지원(환급) 받게 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한달 뒤부터 보청기 구입비용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지원(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최대 111만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자부담 10% 적용하여 최대 99만 9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입 후 2년차때부터 1년에 한번씩 총 4번 후기 적합 관리 비용으로 최대 5만원(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4만5천원)씩 총 20만원(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18만원)을 지원(환급) 받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청기라고 허가를 받은 모든 제품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0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가능한 보청기 제품의 가격고시제를 시행하여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선택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전문 센터에 방문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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