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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련_핫이슈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청력손실(난청) 어느 정도면 불합격일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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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신체검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곳 중 하나가 공무원 채용관련입니다. 공기업(공사) 채용도 공무원 채용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통과 기준 관련해서청력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에 쉽게 나와 있지 않고 예전 자료가 많다보니 확실하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을 검색했습니다. 청력부분에 대한 정보만 공지합니다. 글_브라이언송 ㅣ 그림_ehealthforum.com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2014년 11.19 개정으로 최종 공포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력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기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검사 시에 40dB 이하로 나오면 합격하게 됩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청력을 포함한 다른 불합격 판정 기준 전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2-2100-6798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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