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청각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건청인 기준인 20~25dB 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 등급까지 받을 정도의 심한 난청은 아닌 분들이 많으며 이 그룹에서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청기 구입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청기 급여신청 (보장구 환급)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진 www.digitaldjtips.com
보청기 구입 시, 또 하나의 혜택 " 보장구 환급 안내"
" 청각장애인 등록자라면, 보청기 구입 시 최대 34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 급여 신청 대상자는?
> 보청기를 구입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는가?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환급)을 받을수 있다.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갖고 있다.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장애인 등록기능만 있음)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복지카드
보청기 구입 후, 환급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최대 3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구 환급 및 신청은 평생 1회 인가?
보청기를 새로 구입할 때,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5년마다 1회만 가능하다. (보청기를 양쪽을 구입해도 1회만 가능하다)
5년이 경과되어 보청기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역시 환급이 또 가능하다.
어떤 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가?
아래과 같은 5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 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부 (병원 발급)
> 이비인후과(병원) 방문해서 청력검사를 받으신 후 "당신은 청력손실로 인해 보청기가 필요 합니다." 라는 의사(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만 발급된다.
2. 보청기 구입 영수증 1부 (웨이브히어링 센터에서 발급)
> 보청기를 구입했다라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3.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발급)
> 의사의 처방전(위 1번 내용)을 토대로 보청기를 구입했으니(위 2번), 다시 병원에 들려서 보청기를 구입한 것을 확인받는 단계로 말 그래도 검수 확인서이다.
> 반드시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가야한다.
4. 본인 신분증, 청각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사본(신청하시는 개인이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해당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5.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웨이브히어링 센터)
> 위 4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거주하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5개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심사 후 신청자 통장으로 보청기 구입 환급액이 입금된다.
(금액은 최대 340,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00% 환급된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85%정도 환급된다. )
참고로, 보장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청각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서 청각장애등급이 달라진다.
보청기 구입 시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보장구 환급 절차를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웨이브히어링 보청기전문센터 보청기 구입 & 보청기 환급액 신청문의 02. 736. 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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