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종전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담당 의사가 측정된 검사 결과에 근한 장애 급수를 직접 기입해주면 환자는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서류심사 후 의사가 기재해준 급수의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복지카드가 발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발표한 청각검사 관련 가이드 라인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뇌간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장애등급 진단 조차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2급의 경우에만 뇌간유발반응검사가 필수 검사 항목이었기에 뇌간 유발 반응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리퍼(referral)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 시행된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검사지침이 직설 화법이 아니기에 기존처럼 하는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혼선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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