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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_상담테크닉

2011. 4월 변경된 청각 장애등급 판정절차에 따른 청력검사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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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이전까지 일선 이비인후과에서도 시행되어 왔던 청각장애등급 판정에 변경이 생김에 따라 일부 혼선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정확한 청력검사 지침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공고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종전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담당 의사가 측정된 검사 결과에 근한 장애 급수를 직접 기주면  환자는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서류심사 후 의사가 기재해준 급수의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복지카드가 발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서 발표한 청각검사 관련 가이드 라인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뇌간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장애등급 진단 조차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 2급의 경우에만 뇌간유발반응검사가 필수 검사 항목이었기에 뇌간 유발 반응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리퍼(referral)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 시행된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검사지침이 직설 화법이 아니기에 기존처럼 하는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혼선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뇌간 유발 반응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와 객관적인 뇌간 유발 반응검사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 입니다.

 


청력을 측정할 때는 어느 한가지 검사 결과(주관적 청력검사 또는 객관적 청력검사) 하나로 개인의 청력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서로 체크하여 올바른 장애등급 급수가 부여될 정도의 신뢰도 있는 결과를 나태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절차에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간유발 반응검사를 전부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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