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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 비해서 국내 사정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래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정부기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난 시간에 이어 이 부분 역시 정광호 님의 논문에 잘 정리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숫가락 올려놓는 미안한 기분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느 부처에서 바우처를 시행하는지, 주관 부서는 어디인지 말입니다. 쬐금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바우처는 과연 눈먼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의 경우 바우처를 예산통제나 절감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예산배분과 연계하여 각 부처에 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기획예산처, 2006; 유한옥, 2007).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획예산처 2007년도 예산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원리를 활용한 아웃소싱, 바우처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바우처의 경우 쿠폰지급방식뿐만 아니라 비용환급방식과 보조방식 등 다양한 지불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기획예산처, 2006).
교육인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면, 방과후 수강권은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를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도우미, 산모도우미, 방문보건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복지수요의 필요성을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경기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기술지원사업에도 바우처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점차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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