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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바우처(Voucher)란 용어에 대해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 보신 분이라면 바우처의 범위가 넓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역시 구체적으로 머리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더군요. 역시 인간은 필요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어처에 관해 논문을 찾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다운 받아서 1달 째 읽고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 네이버를 통해 알아본 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경제학 측면에서 사용되는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을 말합니다(Bendirck, 1988, Gilbert et al., 1993, 김현주 2004).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 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쿠폰(coupon)이나 카드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 주는 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 대상은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정됩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에는 바우처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Steuerle, 2000:4-5).
바우처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 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쿠폰(coupon)이나 카드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 주는 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 대상은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정됩니다.
정광호 님의 논문에는 바우처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Steuerle, 2000:4-5).
첫째, 바우처는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한다.
☞ 이런 구매력에는 몇 가지 지불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A. 명시적(explicit) 지불방식은 푸드스템프(food stamp)나 문화상품권 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쿠폰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B. 묵시적(implicit) 지불방식은 주택바우처와 같이 주택소유주(공급자)에게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1차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 후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치료 바우처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극빈자 의료보험제도(Medicaid) 처럼 바우처 수급자가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C. 환급형(reimbursement) 지불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1차적으로 지불하지만 구매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tax credit)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A. 명시적(explicit) 지불방식은 푸드스템프(food stamp)나 문화상품권 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쿠폰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B. 묵시적(implicit) 지불방식은 주택바우처와 같이 주택소유주(공급자)에게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1차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 후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치료 바우처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극빈자 의료보험제도(Medicaid) 처럼 바우처 수급자가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C. 환급형(reimbursement) 지불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1차적으로 지불하지만 구매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tax credit)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바우처가 갖는 구매력과 구매 범위의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다.
☞ 지출상한선이 제한된 쿠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지출상한선 내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범위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병원이나 특정 상점에서만 구매를 할 수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고 부여된 구매력만큼 특정 상품을 어디에서나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목적과 시행여건에 따라 구매력 수준과 범위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바우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아무에게나 바우처 사용권한을 줄 수는 없죠. 일정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공급자 또는 소비자 모두)를 제한 할 수 밖에 없죠.
소비자의 경우 바우처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 거주지, 결혼, 나이, 출산 등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프로그램 성격 상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 근거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바우처나 푸드스템프의 경우 소득과 유동자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택바우처의 경우 소득기준과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하구요. 그리고 메디케어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Bradford & Shaviro, 2007:71-75) .
공급자의 경우도 바우처 서비스와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교육, 육아 등에 있어서 면허나 관련 협회로부터의 인증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겠죠.
기타 바우처의 공급과정이나 품질에 대한 규제도 가능합니다.
☞ 시장경제에 있어서 바우처의 통제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프로그램의 설계와 프로그램의 운영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바우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각과 관련되어 바우처 제도를 수급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각과 관련된 보청기 시장을 키우는데 보험이나 바우처의 역할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팅에 인용된 내용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광호 님의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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