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부터 적용되는 보청기 보장구업소 및 품목안내 (보청기 품목관리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작년에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보청기 판매업소(보청기센터/클리닉)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품목별 제품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보장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에 달라진 풍토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달라진 내용을 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의는 보청기 품목관리번호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도움정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건강 iN http://hi.nhic.or.kr/portal/site/hi/ ☞ 좌측 중앙에 보시면 보장구 업소 및 품목 안내 등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