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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관련_핫이슈

국방부, 2013년부터 상병진급시 전 장병들에게 청력검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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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명 피해자 연대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되었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부터 상병진급시에는 6분법 방식으로 청력검사를 전장병에게 실시한다는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나라에 봉사하는 기간동안 뜻하지 않게 발생한 장애와 불편함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보상과 청력의 예방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꼐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 defensemedianetwork.com

 

 

군이명 피해자 연대 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근의 활동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군이명 피해대책자 대책마련 전문가 간담회' 참관 후기

 

 

3월 28일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관련 사항

1. 주관 : 국가 인권 위원회

 

2. 개최 계기 : 군이명 피해자 연대 소속 사무총장 이민석 회원님의 진정

 

3. 진정 내용 : 이명으로 피해를 보았으나 국가가 적절히 보상하지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

 

4. 간담회 참가 전문가

    1. 여상원 박사(카톨릭대 의대교수, 서울성모병원 의사)

    2. 김진숙 박사 (한림대 교수,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3. 김규상 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5. 참관자 : 군이명 피해자 연대 (이광호 회장님, 김민석 사무총장님, 박용근 고문님, 본인 어정식)

                (인원 제한으로 운영위원.고문들만 참석하였습니다.)

 

6. 간담회 내용

    * 전문가 발표 및 토론 - 실태에 관한 내용들이라 비공개로 진행

    * 자유토론 - 공개로 진행

    - 공상인정 난청기준의 완화

    - 군이명여부의 객관적 증명을 위한 방법

    - 군이명의 예방

 

 

 

2013년부터 상병진급시 전 장병들에게 청력검사6분법을 실시 

 

 

안녕하세요. 국방부 보건정책과 입니다.

 

평소 국방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입대 후 청력검사의 경우 병역법 제17조 및 동법의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실시되며, 세부사항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75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에서 명시한 법령에 의거하여 현역입영 대상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력검사의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해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6분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역전 청력검사의 경우, '12년부터 입대 1년 이후 상병 진급시에 시행하고 있는 「병 건강검진」에 청력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은 시범사업으로 육군 9개 의무대 등 일부 부대 및 해.공군 전체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3년부터는 전체 병사들이 상병 진급시 청력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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